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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고용으로 노사협의체 구성울 위한 근로자 위원 3명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박O해 2. 안O정 3. 안O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