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?
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모든(신체, 정신, 경제, 사회적)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
도모하기 위한 3대 중점사업(위기관리체계구축, 욕구기반위기관리서비스제공,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)을 균형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.
이용대상 범위
재가노인통합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, 종합상담(1533-3535)은 노인의 가족과
지역주민 등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, 60+지원사업은 60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해서도 제공 가능함.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
- 경도인지장애,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
- 우울,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
-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(노인장기요양, 노인맞출돌봄서비스, 치매안심센터 등) 이용자 중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
-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(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포함)
- 기타 시장·군수 또는 읍·면·동장이 의뢰한 사람
이용대상 선정
-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으로 시장·군수가 의뢰한 사람
-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대상자, 주민센터, 유관기관, 지역주민 등이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거나,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노인 중 초기상담 후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
-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는 시장·군수의 승인 이전에 서비스 제공 가능
- 종합상담(1533-3535)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, 노인의 가족, 지역주민 등에게 제공 가능
- 60+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에게 제공 가능
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간 관계

A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 우선대상자 : 장기요양,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
B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 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
C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노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