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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위원 선출공고
글번호 108 등록일 2022-04-13
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83명
다운로드 붙임4_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입후보자신청서추천서.hwp  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근거하여
상시근로자
30인 이상의 고용으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.
노사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로사 위원 선출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내용을 보고드립니다.


 

가. 공고기간 : 2022.04.13.(수) ~ 2022.04.20.(수), 7일

나. 공 고 처 : 본 센터 홈페이지

다.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

라. 세부사항 : 첨부파일 참조

1. 노사협의회 근로자워원 입후보자 신청서, 추천서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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